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4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책임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설계도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1. 사용승인 설계도서 및 각종인증자료 - 사용승인 이후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자료(설계도서) 포함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계획3. 건축설비 점검문서, 내ㆍ외장재료 등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4. 과거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점검기간 내에 현황도서(건축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에게 상세한 안내 및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점검책임자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충실한 점검을 위해 관리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범위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인적사항2. 건축물 개요 및 소유 형태 파악(구분소유자 등)3. 건물유형(용도/규모/형태 등)별 조사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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