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2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책임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점검책임자는 관리자에게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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