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4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1-04 · 시행 2025-01-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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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점검제11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제12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제13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제14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제15조 정기점검 내용제16조 긴급점검 내용제17조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제18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제19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수행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자의 자격제21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제22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제23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제24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제25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수행방법제26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제27조 안전진단제28조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제29조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제3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제30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제31조 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제32조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제33조 직접인건비제34조 제경비제35조 기술료제36조 직접경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