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5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위해 특수구조 부위 및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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