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책임자 1인을 가산한다.
기술사 및 초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가장 인접한 두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보간법으로 산출한다. 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3천제곱미터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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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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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