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①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지 : 조경 및 공개공지, 건축선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와 지반침하 가능성 및 대지내의 빗물 배출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대지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한다.2. 높이 및 형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합한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 유지 여부 및 구역별ㆍ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3. 구조안전 :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 등 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4.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ㆍ복도ㆍ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ㆍ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5. 건축설비 :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 등 각종 설비가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와 각종 설비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기능유지 상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단,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녹색건축 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7. 범죄예방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경ㆍ조명기준 및 범죄예방기준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와 현행기준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등의 제안을 점검한다.8.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9. 기타 :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10. 개선의견 제시 :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11. 종합의견 :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②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 항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주요구조부 : 일반적인 육안조사로 점검이 어려운 주요구조부는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16개소 이상을 점검한다.2.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3.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4.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5.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을 위주로 하며,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비파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 중 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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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