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위의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재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각 구조형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책임자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준코드(KCS 14 00 00, KCS 41 00 00, KDS 14 00 00, KDS 41 00 00)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할 경우, 슬래브와 기둥 접합부위의 균열 및 손상(처짐 등)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주요구조부 : 관리자 등의 청문을 통해 이상 징후 여부, 중량물 적재 이력 등을 확인하고 옥상층이나 사용하중이 큰 층(기계실, 주방, 서고 등)의 점검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육안조사로 점검이 어려운 부위는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균열, 콘크리트 박락 등과 같은 결함의 진행성이 판단 또는 확인되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기둥 주변 슬래브의 마감재를 철거하고 결함부위 상태를 점검한다.2. 마감재 : 바닥 및 천장 마감재의 외관상 손상 정도를 점검하여 주요구조부의 결함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마감재의 손상 원인이 구조체 결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제거하여 기둥 주위의 바닥판 균열 등의 결함을 점검한다.3. 개구부 : 슬래브와 기둥 접합부위에 인접한 개구부의 균열 및 손상(단면손실 등) 등을 살펴 주요구조부(슬래브)의 구조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최초의 정기점검(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을 실시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방법의 점검 시 접합부위의 균열 및 손상이 발생했다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검토 : 사용승인 당시 설계도서 중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검토하여 설계하중 및 전단보강철근의 유ㆍ무 및 전단보강철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조계산 실시 등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간의 상호 적합성을 확인한다.2.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을 실시하되,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비파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이 때, 무량판 구조에 해당하는 슬래브에 대해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3. 전단보강재 : 설계도면 검토를 통해 시공된 전단보강재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 형태 및 특징을 고려하여 철근탐지기검사를 실시하되,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비파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다만,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면에 전단보강철근 표기가 없고 해당 구조계산서에서 전체 무량판 구조의 기둥 주변 슬래브에 전단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된 경우 전단보강철근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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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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