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2조 (근태 및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건축물의…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구 분 | 관 리 기 준 1. 근태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다호의…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