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8조 (대가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에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의 항목를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8"을 추가로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9"를 추가로 적용한다.
점검대상 건축물이 다양한 용도 또는 경과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img id="14508863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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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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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