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6조 (긴급점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구조안전 : 제15조제1항제3호와 같음2. 화재안전 :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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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축물 정기, 긴급 점검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 [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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