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5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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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와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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