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조 (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