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1.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③제26조제4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에 대해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한 자로 한다.
④관리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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