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7조 (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은 법 제16조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②건축물 관리자와 점검책임자가 안전진단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2.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3. 일정계획 수립4. 조사ㆍ시험 항목의 선정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장비6. 해당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③안전진단을 위한 조사ㆍ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검토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