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7조 (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점검 대상이 아파트단지 내의 건축물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하 "군집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1.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2.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3.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
위임 근거 ·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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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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