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1조 (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진단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의 제8조제7항,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 제16조, 제18조부터 제35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점검책임자", "참여기술자"는 "점검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
위임 근거 ·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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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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