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 적용한다.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3. 제4장 : 법 제15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와 방법에 적용한다.4. 제5장 : 법 제12조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적용한다.5. 제6장 :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에 적용한다.6. 제7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에 적용한다.7. 제8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은 이 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업무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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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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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