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장 및 학습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요과제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 등 현장학습에 필요한 출장비ㆍ도서비ㆍ교육훈련비 또는 연구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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