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③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2019.12.30.>
④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의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 2.25.>1. 분기별 지도ㆍ조언 면담2.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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