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 및 계산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0. 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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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산출방법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행정직 등 : 행정·기술,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가군·나군), 별정직 ** 시간선택제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H)〕 *** 관리운영직군 중 기타 : 건축, 통신, 전기, 기계, 열관리 ❍ 승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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