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학습 성과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및 교육훈련 주관 부서의 장은 학습활동 결과 연구보고서, 제안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개인별 학습 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학습 성과를 근무성적평정ㆍ보직관리ㆍ경력개발ㆍ성과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주고 학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③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개선과 관련된 제안이나 연구보고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규정의 개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직무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행정ㆍ서비스의 품질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병무연수원 운영부서의 장은 정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과와 교수요원의 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개정 ’09.8.12,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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