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②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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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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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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