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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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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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②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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