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교육훈련 내용ㆍ연간 교육훈련시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07.11.19, ’08.4.16, ’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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