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상시학습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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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조직 내 상시학습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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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조직 내 상시학습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12월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재육성의 비전과 전략,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2. 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개인별 자기개발계획(IDP)에 관한 사항3. 부하육성성과책임에 관한 사항4. 연간 교육ㆍ학습 의무이수시간에 관한 사항5. 교육ㆍ학습 세부인정시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장교육(OJT포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9.12.30.>
④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모든 직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직장 내 상시학습활동을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 운영2. 학습자중심ㆍ현장중심 또는 성과중심의 학습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연구모임ㆍ 실천학습 또는 사내학습 등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4. 학습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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