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4. 1.14, 2020. 2.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