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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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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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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