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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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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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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