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