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부서 또는 담당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보직ㆍ경력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원활히 하고,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우수한 교육기관,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업체 등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선진 교육훈련시스템과 학습프로그램, 교수기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직 내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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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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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