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 소관 병무청 · 총 24조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10-30 · 시행 2024-10-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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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장 및 학습비 지원제11조 필수 교육과정의 지정제1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제13조 적용대상제14조 자기개발계획 수립제15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실적관리제16조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제17조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제18조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제19조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적용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1조 자체 세부실천계획 수립제22조 교육훈련 실적관리제23조 e-사람 활용 등제24조 자료 보존제3조 상시학습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등제4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제5조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제6조 자기주도 학습활동 지원 확대제7조 학습 성과 관리 등제8조 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제9조 상시학습헌장 실천운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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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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