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기주도 학습활동 지원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개인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직원간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교육 출장제ㆍ학습휴가제 또는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9.12.30.>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모임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습 환경의 개선, 연구 활동비 지원, 학습리더 양성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지원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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