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②「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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