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할 수 있다.2.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병무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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