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료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 이수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는 승진 임용후 3년 이상 개인 및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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