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확인ㆍ인정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4.16>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8.4.16>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실시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의 증빙서류는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후 보관하며, 그 밖의 교육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과장 및 개인이 관리하되, 교육훈련주관부서에서 교육실적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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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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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