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훈련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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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확인ㆍ인정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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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확인ㆍ인정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4.16>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8.4.16>
③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실시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의 증빙서류는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후 보관하며, 그 밖의 교육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과장 및 개인이 관리하되, 교육훈련주관부서에서 교육실적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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