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시학습헌장 실천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전 직원은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무청 상시학습헌장 [별표 2])』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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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병무청 상시학습 헌장
병무청 상시학습 헌장[별표 2] 병무청 상시학습 헌장 우리는 평생학습과 학습조직화를 지향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고객서비스 증진을 위한 주된 원동력으로써 학습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청렴하고 공정한 병무인’,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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