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상시학습헌장 실천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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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 직원은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무청 상시학습헌장 [별표 2])』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 직원은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무청 상시학습헌장 [별표 2])』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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