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을 말한다) 및 동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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