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 인재육성 비전 및 바람직한 인재상과 연계하여 직무별ㆍ직위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역량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②병무청장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및 내용의 편성에 반영하고, 정규교육ㆍ사내교육 또는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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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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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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