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e-사람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민간이나 공공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적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관리한다.
②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실적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전자인사시스템으로 작성ㆍ확인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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