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 교육청과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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