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 교육과정 및 충원여건상 현재 재직중인 학교 및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 허용이 곤란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 학교 및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학교 및 기관을 정하여 소속 교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학교 및 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교사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시간선택제 근무 중 타 학교 및 기관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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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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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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