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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