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정기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무를 하게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③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ㆍ교감 및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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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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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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