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시간선택제 교사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 교사의 정ㆍ현원은 전일근무 교사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6개월마다 전환사유의 계속 여부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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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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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