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원로교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가 임용령 제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원로교사의 근무학교 또는 유치원을 지정할 때에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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