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한 경우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ㆍ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임기를 정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였다가 임기 종료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다시 전직한 교원의 경우, 그 과정에서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의 전직한 횟수는 제3항에 따른 전직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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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초등학교 교장이 장학관을 거쳐 다시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전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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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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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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