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2.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ㆍ재학하는 경우4. 그 외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과 학교장 추천을 거쳐 임용권자가 최종 지정여부를 정한다.
학교 이외 기관 소속 교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교 소속 교사에 대한 추천 절차 등을 준용하여 추천하되,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한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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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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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