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전직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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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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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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