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심의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2. 교육공무원의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3. 임용령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장ㆍ원장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4.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5. 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6. 보직 장학관ㆍ보직 교육연구관, 초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7. 교장ㆍ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ㆍ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3호에 의한 교장ㆍ원장 중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2.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3. 그 밖에 교장ㆍ원장 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4.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③제1항제3호 중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2.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교장ㆍ원장 중임 또는 원로교사의 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제8호의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4.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⑥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승진ㆍ전직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