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유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배치시기는 매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고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9월 1일에도 배치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ㆍ정원 관리를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기간은 학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는다.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겸직 허가 심사시 전환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육아ㆍ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중에는 대학원 주간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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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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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