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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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및 작성권자
승진대상 직명 | 작성대상자 | 작성단위 | 작성권자 교육부 소속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장학사ㆍ 교육연구사 | 교육부 | 장 관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 교육부 | 장 관 국립대학교ㆍ국립전문대학 소속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 교육부 | 장 관 국립직속학교 소속 교장ㆍ교감 | 교감ㆍ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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