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교감ㆍ원감 및 교장ㆍ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감ㆍ원감 및 교장ㆍ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작성시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교감ㆍ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 1급정교사ㆍ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 단, 동일한 자격종별내에서 발령과목이 변경된 경우(1급에서 2급으로 또는 2급에서 1급으로)에는 변경 전ㆍ후의 1급 정교사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하고,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교육성적평정대상 자격연수성적으로 한다.2. 교장ㆍ원장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 : 교(원)감자격연수성적
교육전문직원의 교장ㆍ원장, 교감ㆍ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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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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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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